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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사과 드린다"

손석민 기자

입력 : 2012.09.27 00:54|수정 : 2012.09.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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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 11년 전 아파트를 살 때 다운 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계약서입니다.

면적 136.3㎡의 이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4억 8000만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수가 2억 원 이상 거래 가격을 낮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신고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 후보 측은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 당시 기준시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이유 없이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 7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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