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와 유흥업소 업주, 입시학원장 등 고소득자 59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저가 수입농산물로 폐백·이바지 음식을 만들어 국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한 폐백 업체, 악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14명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 금융거래와 거래상대방까지 조사해 탈루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검증해 탈루세금 추징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등 부정 행위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사업자는 수입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치과나 술값을 현금을 받아 차명관리한 유흥업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를 과다청구해 수익을 뺏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