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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서 유치장 환경 개선 권고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9.26 13:58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치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라고 경찰청과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112개에 달하는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없이 한 공간에 철창으로만 나뉘어 있고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잠을 잘 때 다른 유치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수치심을 느낀 여성 유치인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거나 유치장 안의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여성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되 여성 유치인 수가 적을 경우 지역별 통합유치장을 운영하고, 여성전용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