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공시 지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2%로 낮추는 감면안을 제시했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취득세율 인하 폭이 조정됐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로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