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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작성 항공기 정비대금 20억여원 가로채"

입력 : 2012.09.26 09:48

감사원 무기체계 유지보수 실태 감사결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총 20억여원의 군부대 항공기 정비대금을 가로챈 정비업체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무기체계 유지ㆍ보수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발표한 공중전투장비의 유지ㆍ보수 강화를 위한 `방산원가분야 기동점검'의 두번째 감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A사는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랜지스터 등 1천408개 부품 2억9천85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같은 해 5월에는 RF필터 등 48개 부품 1억3천594만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2010년 4월에는 수입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1억4천74만원의 수입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실제로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으면서 자사가 보관 중인 폐자재를 교체품으로 둔갑시켜 반납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A사에 13억7천16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A사는 또 공군 군수사령부ㆍ해군 군수사령부와도 업무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고, 두 기관은 A사에 3억2천445만원과 1억4천267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방사청과 공군ㆍ해군 군수사령부가 A사에 부당 지급한 금액은 총 18억3천만원에 달한다.

B사도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군 항공기 구성품을 정비하며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방위사업청은 1억7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A와 B사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정비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C사는 해군 군수사령부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3억7천여만원을 가로챘지만, 폐자재를 교체품으로 둔갑시켜 반납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조치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