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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재건술 성형 아냐"…치료비 전액 보험처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2.09.26 07:08|수정 : 2012.09.26 15:40

금감원 분쟁조정위 '재건술 비용 보험 보상' 결정


금융감독원은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절제 후 받는 재건수술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보험회사들은 유방 재건수술이 성형수술에 가깝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해왔습니다.

금감원은 유방 재건수술의 경우 여성의 중요한 신체 일부를 절단하고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로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유방을 절제한 뒤 예상되는 우울증이나 인체 비대칭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에 필요하다면 재건도 치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