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에서는 '목회 세습'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감리교는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임시입법의회를 열고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감리교 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교회 세습 방지 조항은 대의원 39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138표, 무효와 기권 7표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시감독회장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앞서 감리교 장정개정위는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해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고,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교회 세습 금지는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감리교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당초 감리교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과가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한국 개신교계의 '고질병'으로 치부된 교회 세습이 사라질 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