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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이상 CP 증권신고서 제출의무화

정명원

입력 : 2012.09.25 16:10


앞으로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어음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업어음은 사실상 공모인 경우에도 형식상 사모로 발행됨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행 때 공시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LIG건설 CP 사례에서 보듯 기업들이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면서도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만기 1년 이상의 CP로 신탁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CP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과 무관하게 증권사가 차익추구 목적으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를 발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