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에 가입한 뒤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수정사항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기준은 다소 완화돼 가입자가 시간이 흘러 소득이 혜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도록 소득공제가입 기준을 높였습니다.
가입 당시는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 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을 유지하되, 소득 상승을 고려해 과세기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연중 최고잔액 계산기준은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분기말 계좌잔액 합산'에서 '매월 말일 계좌잔액 합산'으로 개정됐습니다.
퇴직소득공제의 정률공제율과 장기근속공제는 현행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