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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결로 방지·아토피 예방' 의무화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9.25 17:17|수정 : 2012.09.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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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2년 만에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개편합니다.

발코니 확장이 일반화되면서 겨울철에 빈발하는 결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창호의 결로 성능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실내 온도 25도, 습도 55%일 때 외부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져도 결로가 생기지 않는 유리를 의무 사용해야 합니다.

또 아토피 예방을 위해 벽지 등 마감재와 붙박이 가구 같은 내장재는 친환경 건축자재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