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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태경 의원 사무장 선거법 위반 사전영장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9.25 14:07|수정 : 2012.09.25 14:46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오늘(25일) 지난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선거 관련자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사무장 41살 김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원을 주고 원룸 2개를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20일 부산 기장군 동부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선거 관계자였던 A씨에게 수당과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김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