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의 한 병원이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과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다른 약국에는 필요한 약이 없다고 환자들을 설득하는 등 병원 근처에 있는 특정 약국에서 환자들이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담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 접수가 전체의 39.7%인 36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