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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매수 혐의' 신장용 의원 불구속 기소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9.25 13:58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수원 시내 음식점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후보자 김용석 후보 측에 사퇴하면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뒤 후보를 매수하려 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 의원을 신고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후보매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6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