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현지시간 어제(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에서 "국제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법치주의가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치주의가 정의와 도덕성, 영토 보전 및 주권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에 앞서 겐바 일본 외무장관이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재판소가 중요하며, 국제재판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요청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권할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프랑스등 주요국들이 대부분 수락하지 않은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