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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 땐 과태료 10만원

권애리 기자

입력 : 2012.09.25 12:43


서울 시민은 추석 연휴 기간에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맞춰, 생활쓰레기 수거를 추석연휴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중단하고 2일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휴기간 발생한 폐기물을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