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흥신소에 입찰공사 평가위원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 등 모 건설회사 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생활 조사와 의뢰 행위 사이에 공동 작용해 성립하는 대향범 관계라고 보고, 대향범을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총칙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하는 방향으로 공동 작용해 성립되는 범죄로, 뇌물을 받는 수뢰와 주는 증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준 사람이 있어야 하듯 대향자는 범죄 성립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김씨 등은 2010년 초 흥신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를 만나 해당 건설회사가 입찰한 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이 경쟁업체 직원과 사전 접촉하는지 알아봐줄 것을 의뢰하면서 천3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런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생활 조사업과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