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의 A병원과 B약국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A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 후문에 B약국을 미리 지정해 놓고 환자에게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했다.
A병원은 특히 환자에게 발급하는 안내문에 반드시 B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한 뒤 다른 약국에는 필요한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담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건강 분야의 공익침해 신고 접수가 361건(3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다음은 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물품 정보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이익 침해 분야 116건(12.8%), 폐기물ㆍ폐수 불법 유출이나 매립 등 환경 분야 102건(11.2%) 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