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광고해 돈만 받아 챙기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 4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온라인에서 유명백화점과 주유소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면서 올 8월부터 회원 420여 명에게 돈을 먼저 받고 주문한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실제 가격보다 최대 27퍼센트까지 저렴하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광고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나중에 주문한 회원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회원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