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 주변 해역을 감시·감측키로 한 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될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25일) "아직 우리 쪽에 중국 측의 입장이 공식 전달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국의 감시·감측 의도가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라면 항의하고 조치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 황옌다오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입니다.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장관은 어제 유엔본부에서 회담을 갖고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협상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