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애인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과 이달 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애인 B(37·여)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담뱃불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찍고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어머니에게 '지금 죽이러 가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