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흉기를 반입해 재판관이나 증인 등을 공격하거나 자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엑스레이 탐지기가 설치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초순까지 대법원과 전국 고등법원에 컨베이어벨트식 엑스레이 소형 화물 탐지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어 금속물질이나 흉기를 반입하다가 감지될 경우 방호원이 직접 몸이나 가방 등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속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플라스틱 흉기 등이 반입될 여지도 있어 엑스레이 탐지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고 법원행정처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