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32살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32살 송모 씨와 37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8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비난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급 공무원인 류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