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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 양도세 전액 면제

이민주 기자

입력 : 2012.09.25 01:37|수정 : 2012.09.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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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세를 세금을 전액 면제 해주는 내용의 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9억 원이 넘는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문제는 여·야의 견해자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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