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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 폐지…소득 따라 차등 지원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9.2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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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처음 시작된 만 0살에서 2살까지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선별해서 지원하되 소득이 많은 가정은 양육보조금을 안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개편안은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급증과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보육료의 일부를 양육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득 기준 하위 70%의 가구만 월 최고 20만원의 양육 보조금을 받습니다.

보육비 지원액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양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득 하위 70%는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이 524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체 영유아 98만 명 중 33만 명은 상위 30%에 해당돼 양육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돌이 안된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까지는 무료로 어린이집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비 지원도 삭감됩니다.

맞벌이 부모 자녀는 지금처럼 하루 12시간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업 주부가정의 자녀는 하루 6시간 반일반 기준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절반 수준만 지원 받습니다.

[최희주/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소득 수준별 지원의 공정성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에 적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런 개편안을 반영한 새해 복지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