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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출석요구 불응…검찰 재소환 방침

입력 : 2012.09.24 18:25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5일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재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25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지난 21일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한 뒤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초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2010년 지방선거와 4ㆍ11 총선 당시 CNC에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분석해왔다.

검찰은 이 의원 밑에 있는 CNC 직원과 홍보대행을 의뢰한 후보측 인사들도 상당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CNC의 실질적 대표로 회사 업무를 손수 챙긴 점에 비춰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조사 내용에 따라 이 의원이 국고 보전비용을 허위 청구한 부분이 나올 경우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NC 측은 `선거용역 업무를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 것일 뿐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