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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피해자, 국가에 97억 소송

정혜진

입력 : 2012.09.24 17:28|수정 : 2012.09.24 18:2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악인 임진택 씨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31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97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거의 40년이 지나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위자료만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청학련 사건은 순수한 반정부 데모였지 공산주의자들에게 배후 조종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인민혁명의 시도는 아니었다"며 "원고들은 당시 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으로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다음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백80여명이 구속기소된 공안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