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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줄고 면제사유 확대

정명원

입력 : 2012.09.24 15:48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기간과 산정 방식이 변경돼 대출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습니다.

수수료 부과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대출경과 연수를 기준으로 최대 2%로 책정된 산정방식은 대출경과 일수를 토대로 최대 1.5%로 조정 됩니다.

새 방식 덕에 수수료는 대출경과 기간별로 0.5%~1.5%포인트 낮아지고 고객은 0.33~1.0%포인트의 금리 절감 효과를 봅니다.

대출기간이 2년 지나고서 1억원을 상환하면 기존에는 150만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사유에 채무자 사망과 천재지변도 추가됩니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늘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