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을 원칙적으로 연 수입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합니다.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을 위해 추석 전에 한시적으로 하던 `관세환급 선 지급 후 심사제'는 연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조치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26만개로 41만개로 늘어납니다.
단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도 축소하며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를 받더라도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를 합니다.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업계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합니다.
영세사업자의 회생을 돕고자 성실하게 분납 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늘립니다.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서민 주거용 소형주택 등에 대한 압류ㆍ공매 유예도 확대합니다.
관세분야에 있어선 환급 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중소 수출업체에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올해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10%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유예를 검토합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 유치와 조기 정착을 위해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축소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때 증빙서류 첨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