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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처음 시행된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보육지원금을 달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육지원 개편안의 큰 틀은 소득에 따른 차등화와 전업주부 가구의 지원 축소입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0세에서 2세 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 보육 대신 소득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가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이 524만 원 이하인 65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아동은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주던 기본 보육료는 해당 가구에 직접 주는 아이 사랑카드로 대체됩니다.
맞벌이와 장애인 가구는 하루 12시간의 종일 반 현행대로 카드액이 지원되지만, 전업주부는 그 절반인 하루 6시간 정도만 제공됩니다.
복지부는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복지정책의 후회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육 지원이 줄어드는 소득 상위 30%의 반발과 전업주부 가구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적지 않은데다 무상 보육을 주도한 국회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안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