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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의원 "대학들 저소득층 학비감면에 인색"

우상욱

입력 : 2012.09.24 15:02|수정 : 2012.09.24 16:36


절반 가까운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줄여줘야 하는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는 지난해 기준 국ㆍ공ㆍ사립대 3백56개교 가운데 42.1%인 150개교가 학비감면 규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등록금 등에 관한 규칙'은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감면해야하고, 감면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 학생에 주도록 했지만 대학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10% 기준을 위반한 대학은 사립 18개교와 국공립 7개교 등 25개교였으며 30% 기준을 어긴 곳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공립 23개교와 연세대, 경희대 등 사립 백17개교 등 백40개교에 이릅니다.

10% 기준과 30% 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대학도 국공립 4개교, 사립 11개교 등 15개교였습니다.

민병주 의원은 "등록금 부담 경감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대조차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이런 대학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