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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렸다하면 '억 대'…전남경찰 공직기강 '실종'

입력 : 2012.09.24 14:28

경찰청 "사안 심각하면 다부지게 수사하겠다"


전남 지역 경찰관들의 억대 공금 유용 의혹이 경찰청 본청의 감사 망에 걸렸다.

24일 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사무 감사에서 진도경찰서 A 경위와 장성경찰서 B 경사의 비위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됐다.

A 경위는 수년간 진도 소재 경찰 수련원의 기름 구입비용 등 2억 2천만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서 고위 간부에게 거액이 상납 됐다는 설까지 나왔다.

해당 간부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감사 내용을 토대로 감찰 부서에서 보강자료를 수집해 공금 유용이 입증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상납이나 묵인 등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난 7일 문을 연 경찰청 차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에서 수사하고 개인 비리로 판단되면 전남경찰청에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상납 고리 등 구조적으로 뿌리 깊은 비리가 있었다면 본청에서 다부지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경찰서 B 경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 원가량 납부를 미루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감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 수사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종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엔 이르지만 전남경찰은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만으로도 땅에 떨어진 공직기강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들 비위가 자체 감사가 아닌 경찰청의 감사에서 드러나자 예산집행 등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월에도 전남경찰에서는 불법 사채업에 투자해 수천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경위 1명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의 감사·감찰과 법원 판결 등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비위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경찰관들은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공직기강도 추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