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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40대 男 구속기소…친권상실 청구

입력 : 2012.09.24 13:54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이석우 부장검사)는 24일 친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백 모(47)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딸(15세)과 둘째딸(13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2006년 9살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백 씨의 범행은 두 딸이 최근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복지기관이 보호 중이다.

검찰은 아내와 이혼한 백 씨가 두 딸을 양육하며 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 친권상실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