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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강변 폭력남편 이혼소송 패소

조성현

입력 : 2012.09.24 12:41|수정 : 2012.09.24 14:30

"부부관계 폭력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 돼"


부인을 폭행하고는 '사랑의 매'였다고 주장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40대 여성이 50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 부부의 공동 생활관계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혼인관계를 망가트린 데에는 남편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은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부부간의 예의가 부족해 사랑의 매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