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컴퓨터를 감염시킨뒤 온라인 포커나 고스톱 등의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불법 수집한 이메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온라인 게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12명을 검거, 이중 운영자 이모(38)씨와 프로그램 개발업자 나모(2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컴퓨터 32대를 설치한뒤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를 추적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게임을 하는 수법으로 3천913명으로부터 1만601회에 걸쳐 총 4억4천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자 나씨는 일명 '까는거'라고 불리는 컴퓨터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 100만개에 이 악성프로그램을 첨부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컴퓨터 사용자 9천500명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됐고, 이 중 3천913명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 사용자들이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하면 게임 사기단의 메인 서버에 피해자들의 IP가 뜨고 이를 고용된 10명의 종업원에게 배당해 상대방의 패를 보는 방식이다.
경찰은 종업원 1명당 3개의 컴퓨터를 운영했고 고스톱이나 포커 등 전자화폐를 걸고 하는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이들이 80%가량의 승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메일이나 광고 등은 가능한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며 " 이런 프로그램이 금융권이나 산업체에 유포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