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과 명동ㆍ남대문ㆍ북창동 등 5개 관광특구의 가격표시 이행 여부와 택시ㆍ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현행 법령상 가격표시에 대한 근거가 없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으로 자율적으로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노점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ㆍ콜밴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두 달간 현장단속과 CCTV 증거수집 등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처벌수위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