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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면목동 발바리'에 무기징역 선고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9.24 04:40|수정 : 2012.09.24 04:57


지난 8년간 서울 면복동에서 성폭행과 방화를 일삼은 '제2 면목동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방화,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공개와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4년 면목동 다세대 주택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것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성폭행 7차례, 방화 3차례, 4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면목동에서 20년간 살아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TV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서 본 수법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구속기소된 '제1의 면목동 발바리' 조 모 씨에게 1심에서 2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