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변호사 김모 씨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장기간 고액의 국세를 체납했고 특히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일부 금액도 개인적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0년말까지 7억 3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돼 변협 징계위에서 과태료 800만 원 징계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