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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을 선거구서 사전선거운동 2명 무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9.21 19:18|수정 : 2012.09.21 19:18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을 구형받은 새누리당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45살 이모 씨와 46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발언하거나 지지를 유도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남양주 지역에서 당원 연수와 송년회 등을 열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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