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3급 A(19)씨가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 B(62)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A씨는 B씨가 지난 7월 28일 오후 등 4~5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각각 불러 조사했지만 B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가 집으로 와서 나를 기다리는 등 어떤 강요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A씨도 협박 등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3차례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일치한다"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성폭행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A씨가 다니는 특수학교는 B씨와의 통학버스 지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