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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자살 이르게 한 친구들 불구속 기소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9.21 16:04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 한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반 학생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학생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자살한 학생의 소지품을 빼앗고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검찰 조사를 받던 5명의 학생은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 학생은 자살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고 물건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1월 체육시간에 공이 없어진 책임을 자살 학생에 떠넘겨 사과를 강요했고, 결국 이날 학생은 자신을 괴롭힌 학생의 이름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학교폭력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학교의 생활지도교사와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각각 증거 부족하고 형식적이나마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함께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 교육청에 두 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