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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종차별 언어 처벌 소홀, 인권침해"

박세용 기자

입력 : 2012.09.21 11:52|수정 : 2012.09.21 13:50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한 학교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한 가해 학생들에게 선도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해당 학교에 교직원과 학생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인 48살 손 모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짱깨'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을 포함한 4명에게 심리치료 5시간 등 징계 처분만 내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