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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법'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남승모 기자

입력 : 2012.09.21 12:07|수정 : 2012.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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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리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 법안에 여러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에 국력을 모으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민주당도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의혹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안이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처리시한인 오늘까지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특검법안 수용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감하고 통 큰 결단이었다고 평가했고 민주통합당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