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총선에 출마한 아내를 돕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의 남편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4월5일 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무소속 정태근 후보가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다가 탈당한 뒤 출마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18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축재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지역구민 5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991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스스로 탈당하거나 입당해 당적을 변경한 적은 없고 '당 대 당'의 합당으로 한나라당 당적이 유지된 사실만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또 유씨는 이메일에서 정 전 의원의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정부와 지자체 행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