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그 동안 "특정 정당에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삼권분립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