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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주 신세계 베이커리 사업 제재 결정

정연 기자

입력 : 2012.09.20 20:39|수정 : 2012.09.20 20:40


신세계 그룹이 베이커리 사업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주 수요일 전원회의를 열어 백화점과 이마트 등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지분 40%를 가진 신세계SVN은 빵집 브랜드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 레스토랑 '베키아에누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초 벌인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들 빵집이 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받는 등 부당지원을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다음 주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