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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전자발찌 20년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09.20 20:51|수정 : 2012.09.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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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는 4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상응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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