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후 남게 되는 700㎒ 대역의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으로 매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에서 "정부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주파수를 매각 처리하는 것은 방송의 존속과 발전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고, 난시청 해소 등 시청자의 정보 접근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이처럼 방송의 헌법적인 기능과 공익성을 무시하고 방송에 대해 자유 재량적으로 정책을 구사해서는 안 된다"며, 700㎒ 주파수 매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