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들을 유치하려고 거짓 안내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씨앤앰,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씨엠비 계열 등 모두 23곳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디지털케이블TV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TV를 볼 수 없다고 속이거나, 이용자의 뜻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씨앤앰과 CJ헬로비전 계열사 10곳에 대해서는 모두 6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업체 모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단 등 시정명명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다른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