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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 3분, 옆방 사람에게도 치명적"

정연 기자

입력 : 2012.09.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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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불이 나면 3분 만에 옆방에 있는 사람까지 숨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삼성방재연구소가 노래방에서 재연실험을 해본 결과 화재 발생 시 3분 만에 불이나 노래방뿐 아니라 옆방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발화가 시작된 노래방이 온도는 더 높지만 유독 가스 발생량은 옆방이 더 많아져 연기로 사망할 가능성도 노래방보다 옆방이 높았습니다.

노래방은 불이 나면 화면과 음향 전원을 차단해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경보음을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