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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홍반' 식품 알레르기 사고 증가

정연 기자

입력 : 2012.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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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을 먹었다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재료에 대한 정보가 식품 겉면에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 겉면을 자세히 보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 경우 주의, 경고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우유, 난류, 땅콩, 밀, 대두, 메밀, 고등어, 돼지고기 등 13개입니다.

최근 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안전사고는 1만 4031건인데 이 가운데 10% 정도인 1354건은 식품 알레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알레르기 사례 중 원재료명이 확인된 사례 437건을 분석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식품 겉면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원재료가 포함된 식품을 먹었다가 알레르기를 일으켰습니다.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부어오름, 홍반 등이 주로 발생했지만, 쇼크를 동반한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도 47건 발생했습니다.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원재료에서 알레르기 부작용이 많은 이유는 표시 대상 품목과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대상 품목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재료는 식품 겉면에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 등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